
다이코
2026.05.31.
개인의 장기적인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이후부터의 그 이상의 자산 형성은 많은 상속세로 인한 자산 손실로 나타난다. 즉, 30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세율은 이전의 세율에 비하면 가히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자산가(금융자산 10억 이상) 구간에 들어선 투자자들은 본인 앞으로 자산을 계속 키워가서는 안 된다. 30억 원이 넘어가면 반드시 배우자와 자식에게 증여하여, 자산 규모가 더이상 커지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한다.
인출기에 들어섰을 때 자산이 30억 원이 넘어가면 조기에 틈틈이 증여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액이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게 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액도 상속재산으로 합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과세 구간을 넘어서면 비교적 괜찮은 증여세 세율 구간(1억~5억 20%세율구간)에서 미리 증여를 해주며 자산 증식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적당한 상속세 구간을 유지해 줘야 한다. 30억 원 정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합산했을 때, 상속재산 대비 그나마 괜찮은 세율로 재산을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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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기
2026.05.31.
상속 증여세 폐지하던가 10%정도만 내게 하거나 해야지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경써야 할 것도 많고 복잡하고 나중에 사회문제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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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라
2026.05.31.
정부가 세금을 뜯어내도 적당히 해야지 우리나라는 지나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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