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Avatar
blue
2025.10.24.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자녀세액공제 확대 - 기존 : 1명 15만원, 2명 20만원, 이후 1인당 추가 30만원 변경 : 1명 25만원 2명 30만원 이후 1인당 추가 40만원으로 확대 자녀 3명일 경우 - 25+30+40=95만원 *주택청약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 무주택 세대주에서 + 배우자 확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례 적용기한 1년 연장 조금 더 있긴하지만, 일반적인 월급쟁이 입장에선 눈에 띄는 세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Like Inactive Icon
23
Comment Icon
4
Share Icon
공유하기
모든 댓글
Avatar
부자아빠
2025.10.24.
초등학생 딸 둘입니다. 그럼 60만원 공제인거죠?
Like Inactive Icon
좋아요
Comment Icon
답글달기
Arrow Icon
답글 숨기기
Arrow Icon
Avatar
blue
2025.10.24.
기존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대상이고, 1명 25만원, 2명 30만원= 55만원입니다. 한명이 더 있으면 +40만원 계산해서 95만원이 됩니다.
Like Inactive Icon
좋아요
Avatar
이민경
2025.10.24.
정보 감사합니다. ^^
Like Inactive Icon
좋아요
Comment Icon
답글달기
Avatar
금명이
2025.10.24.
급여자체가 낮으면 (최저시급수준) 세금도 조금 내지만 공제를 더 받고 말게 없는거 같더라구요. 제 느낌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기회되시면 사회초년생을 위한 세금공제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Like Inactive Icon
좋아요
Comment Icon
답글달기
Avatar Icon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