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대섭
2025.12.15.
"인수조건변경부 경매란 HUG가 배당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매수인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말소를 확약해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서 HUG가 돌려 받아야 하는 보증금 2억원 물건이 1억원에 낙찰되더라도 매수자가 나머지 1억원에 대해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다만 HUG가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 기존 집주인(원채무자)에게 구상하게 된다."
------------------나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피해자 중 하나가 HUG이다.
허그가 못받은 돈은 결국 날리는 돈(세금)이 되는데 그러면 최대 피해자가 국민이 된다. 월세 받겠다고 줄선 사람들을 보라. 다 머리가 희끗하다. 저 월세는 누가 부담하나? 주로 청년, 저소득층이다. 국민연금 받고 건보료혜택 받고 각종 복지혜택에 싼값에 낙찰받아서 월세까자 받는다. 이런 불평등을 방치해선 안된다. 이럴바엔 국가가 모두 매입해서 싸게 임대하는게 낫지 않을까? 저사람들은 싸게 낙찰 받아서 비싸게 월세 놓을게 뻔하다.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국회는 그놈의 내란청산에 미쳐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448723
20
0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