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농어촌 소멸 위기와 지역 간 격차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주민 1인당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해야 -대상지는 연천·정선·옥천·청양·장수·순창·곡성·신안·영양·남해군 1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