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지영
3시간 전
경찰에게 권한을 다 주면 안됩니다. 이런 것도 경찰이 덮으면 노답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밉기로서니 국민들 생각도 안하고 경찰에게 권력을 홀랑 갖다바치는 사람들은 뭔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경찰은 누가 견제하냐고요! 제복을 입고도 이런짓을 벌이잖아요.
-----------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허위 영상물이 유포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서 신분 위장 수사 허가를 받았다. 수사관이 신분을 숨긴 채 대화방에 접근해 범행을 추적하는 '잠입수사' 방식이었다.
위장수사는 '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2021년 9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대화방에 잠입한 경찰은 수개월간의 추적 끝에 불법 영상물 유포자인 A씨를 특정했다. 그런데 신원을 확인해보니 A씨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던 현직 경찰관이었다.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이 현실에서는 경찰 제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었던 것이다.

3
2
공유하기
모든 댓글

최리픽
2시간 전
세상에나.... 짐승만도 못하네요 ㅠㅠ
1
답글달기
답글 숨기기

윤지영
2시간 전
제복입고 성착취물? 변태라고 봐야겠죠.
좋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