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유변호사
2026.07.22.
내가 쓰거나 공실 이유로 상가 권리금 계약 거절 방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 의하면, 상가건물을 1년 6개월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 내가 쓰거나 비워두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나가면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도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그런데 이 조문을 처음부터 내세워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야지, 이미 다른 사유를 들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후에, 뒤늦게 '1년 6개월 공실'을 이유로 들면 면책될 수 없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2880 판결에 의하면, 임대인은 이미 임대차 종료 전 신규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고, 이후의 "1년 6개월 공실" 통지는 새로운 거절이 아니라 기존 거절사유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따라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시점에 이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판결의 의의는, 처음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공실 예외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거절한 경우와, 권리금 협의를 하다가 결렬된 후 뒤늦게 공실을 이유로 드는 경우는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즉,권리금 회수기회를 먼저 방해한 뒤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공실'을 내세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실무 포인트
이 판결은 앞으로 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이나 1년 6개월 공실 계획을 주장하려면, 그 의사를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당시부터 일관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권리금 협의를 진행하다가 뒤늦게 공실 사유를 내세우는 방식은 손해배상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9
0
공유하기
모든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