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유변호사
2026.08.08.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도로는 상속세, 재산세 0원
서울행정법원은 공공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상속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공공 도로 부지는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토지의 상속세 평가액을 영(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과세 당국의 초기 평가액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 토지는 당초부터 통행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분할된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왔으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인 원고들이 이를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달리 구체적인 도시계획 등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6. 7. 24. 선고 2025구합55536)
1. 분쟁의 배경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총 395.9제곱미터 규모의 토지 2필지를 상속받았으며,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함
원고들은 이후 해당 토지가 공공 도로로 기능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평가액을 영(0)원으로 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제기함
과세 당국은 2024년 10월 4일 해당 청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됨
2. 법적 근거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보상 가치가 없는 공공 도로 부지는 평가액을 영(0)원으로 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통칙을 적용함
증거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과거부터 주변 주택가의 1차선 공공 도로로 기능해 왔으며, 이전 소유자 또한 과거 판결을 통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상실한 상태였음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함
법원은 해당 토지가 공공 도로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향후 개발이나 보상 가능성도 없으므로, 과세 가액은 영(0)원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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