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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별
2시간 전
중국이 일대일로라는 이름으로 벌이고 있는일. 그런데 왜 우리 나라만 조용할까요? 제가 얼마 전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워낙 무시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관련 자료를 통해 파악했고,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작성하게 되었어요. 중국의 한 기업가가 자녀를 100명 넘게 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대리모 출산이 포함된 사례인데요. 이 기업가의 회사 측은 전체 자녀가 100명을 조금 넘고, 이 가운데 미국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자녀는 12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 연인은 전체 자녀가 3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죠. 정확한 자녀 수부터 서로의 설명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 현지 사회에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그런 움직임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이 기업가는 중국의 사업가 쉬보입니다. 게임과 라이브 스트리밍 분야로 부를 축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에 머물면서 미국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었다는 내용입니다. 대리모 출산의 규모와 양육 방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건을 발견한 경위로 알려진 내용은 법원의 서류에서 시작합니다. LA의 법원 직원이 친자 확인 신청서를 정리하다 같은 사람의 이름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 더해 추가 출산도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쉬보는 미국을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고,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보모들이 아이들을 돌봤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전 연인은 여러 나라에 걸쳐 300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대리모 출생 자녀만 100명 이상이라는 설명도 있었지만, 2026년 10월 1일 보도에 실린 회사 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전체 자녀가 100명을 조금 넘고, 그중 미국 대리모 출생 자녀가 12명이라는 내용이죠. 숫자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이들을 어떤 목적으로 낳았으며 누가 돌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녀를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다른 중국 부호들의 대리모 이용 사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자녀가 훗날 현지 제도권에 진출해 부모 기업의 이익을 돕고, 미국 주류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구상이라는 겁니다. 여러 기업가가 그런 계획을 주변에 이야기했다는 주장도 있죠. 이 출산 사업을 안보 문제로 보는 논평에서는 개인들의 계획과 중국 정부의 조직적 전략이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교육사업가 왕후이우가 모델 등을 난자 기증자로 선택해 미국 대리모를 통해 딸 열 명을 얻었고, 장차 미국의 유력 인사들과 결혼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딸의 수와 결혼 계획은 보도에서 전한 주장입니다. 딸만 언급된 만큼 남아는 없었는지라는 질문도 나왔죠. 왕후이우가 여러 대학을 운영하는 교육사업가라는 소개와 함께, 한 번에 200명 이상의 자녀를 원했다는 또 다른 기업가의 사례도 거론됩니다. 아이를 정치적·경제적 목적에 맞춰 낳고 보모에게 양육을 맡긴다는 구상은 생명윤리의 문제를 제기하죠. 이런 구상을 두고 아동학대라는 비판까지 나왔죠. 국경을 넘는 출산 사업이 국가 전략과 연결돼 있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에서 일부 외국 국적자의 대리모 이용을 제한하려는 법안을 준비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민·국방 관련 인사들이 이런 출산을 장기적인 인적 침투로 본다는 주장인데요. 대리모 이용을 국가 안보 문제와 연결해 제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같은 논평에서는 중국 정부가 국내 대리모 출산을 금지하면서도 외국 대리모 업체의 중국 내 활동을 허용해 해외 출산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자와 난자를 보내고, 현지 대리모가 출산하면 보모가 양육하며, 부모가 원하면 아이를 중국으로 데려오는 일까지 연결된 사업망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부모가 출산 국가에 직접 머무르는 과정도 줄어들죠. 이 연결망을 해외에 인적 거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와 연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략 게임에서 전진 거점을 확보하는 모습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 출산 사업을 국가 안보 문제로 보는 논평에서는 중국 정부의 조직적 관여 의혹도 제기합니다. 일대일로는 돈과 시설을 통한 영향력 문제입니다. 일대일로는 시진핑이 2013년 제안한 구상으로, 중국에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육상 경로와 중국 연안에서 동남아·인도양·아프리카·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상 경로를 연결합니다. 옛 실크로드를 현대적으로 되살린다는 명분 아래 항만과 철도, 도로와 에너지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이죠. 개발도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인프라 건설에 쓸 중국 자금이 반가울 수 있습니다. 당장 항만을 확장하고 도로를 건설할 자금을 얻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대출 조건과 상환 부담이 드러나면,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통제력 문제가 제기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의 기대와 계약을 이행할 때의 부담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간다 공항에서는 대출 계약과 상환 조건이 쟁점입니다. 일대일로를 비판하는 논평에서는 우간다 재무장관이 중국 측의 불공정한 대출 조항을 수용한 일을 후회하며 국민에게 사과했고, 환영하던 분위기가 불과 2년 만에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엔테베 국제공항 확장에 중국 수출입은행의 2억 달러 대출을 이용한 사실은 계약 자료로 확인됩니다. 상환에 문제가 생기면 공항 운영권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공개 계약을 분석한 연구진은 공항 수입과 현금 예치금을 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조건을 확인했지만, 이를 공항 자체의 압류와는 구별했습니다. 공항 수입을 누가 관리하고 대출금 상환에 어떤 권한을 갖느냐가 구체적인 계약 쟁점이죠. 앙골라·에티오피아·잠비아 등에서도 중국 대출과 채무 부담 문제가 거론됩니다. 같은 논평에서는 아프리카 39개국이 참여했고, 중국 대출 의존도가 높아진 뒤 신규 대출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 잠비아에서도 중국 대출과 공적부채 부담 문제가 거론됩니다. 이런 채무 부담이 항만·공항·에너지 시설·광산 운영권 상실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죠. 중국이 금융을 통해 해외 주요 시설에 영향력을 확보한다는 의혹입니다. 스리랑카 항만과 중앙아시아 자원도 같은 논의에 포함됩니다. 스리랑카 함반토타항은 중국 국유기업과 99년 장기 임대에 합의한 사례입니다. 관련 연구진은 법적 소유권이 스리랑카에 남아 있고, 임대 거래와 기존 중국 대출 상환은 별개라고 설명합니다. 이를 단순히 운영권을 빼앗겼다고 표현하면 장기 임대와 소유권의 차이를 놓치게 되죠. 카자흐스탄의 희토류 등 자원에도 중국이 관심을 보인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종합해 일대일로가 해외 시설과 자원을 확보하는 사업이며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는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범죄단지와 현지 통제력 문제가 제기됩니다. 시아누크빌은 배낭여행객이 찾던 해변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중국 자본과 인력이 들어오고 카지노가 늘어난 뒤 중국계 범죄조직도 유입됐으며, 사람을 납치·감금해 온라인 사기를 시키는 범죄단지가 생겼다는 내용입니다. 국제기구 조사에서도 캄보디아 사기단지의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강제적인 범죄 가담 피해를 확인했죠. 시아누크빌 범죄단지를 다룬 논평에서는 장기 적출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개별 단지에서 범죄가 벌어졌다는 사실과 현지 당국의 부패·단속 공백, 국가의 법적 통치권 상실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중국어와 위안화를 사용하고 베이징 시간을 따르며 현지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물론 시아누크빌과 제주도는 차이가 많습니다. 법과 제도도, 행정과 치안 환경도 다르죠. 하지만 제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아누크빌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제도의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주도가 이미 시아누크빌처럼 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개인에 대한 차별과 중국 정부 비판은 구분해야 합니다. 태어난 나라나 인종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하는 것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사상·역사·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관점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국가 권력의 행동은 구분해야겠죠. 국가가 자국민을 해외 영향력 행사에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국 국가정보법이 거론됩니다. 2017년 제정한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에는 조직과 시민이 국가정보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해외 중국인에게도 국가를 위한 활동을 요구하는 장치로 해석하거나, 모든 중국인을 잠재적인 간첩으로 보는 주장도 있죠. 그러나 법에 적힌 협조 의무와 특정 개인의 실제 간첩 행위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입니다. 협조 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중국인을 간첩으로 단정할 수는 없죠. 해외 경찰 거점은 실제 수사 사건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중국인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110 거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중국 공안의 긴급전화 번호가 110이며, 국제인권단체가 전 세계 100여 곳을 파악했다는 내용이죠. 미국에서는 중국 공안부 지시를 받은 뉴욕의 미신고 해외 경찰 거점 운영 사건에서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개별 운영 사건은 공식 수사·사법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죠. 서울 잠실 한강변의 중식당을 같은 유형의 거점으로 지목한 의혹과, 다른 나라에서 신분을 조작한 인물이 시장 등 고위직까지 진출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 세계 거점의 숫자도 언제 조사했고 무엇을 거점으로 분류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출산과 해외투자, 정보법과 경찰 거점을 중국 정부가 국외 영향력을 넓히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논평에서는 중국 정부의 지시 아래 이런 활동들이 조직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죠. 그렇더라도 확인된 사건에 대한 대응까지 미룰 이유는 없겠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만 조용할까요? 여러 나라에서 중국 관련 공작과 간첩 문제가 드러나는 가운데, 한국의 언론과 정치권은 지나치게 조용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중국이 전략적으로 민감하게 여기는 국가로 대만과 한국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도 영향력 행사와 공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죠. 한국의 간첩죄 적용 범위는 얼마 전 확대됐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2026년 9월 13일 시행을 전합니다. 적국 중심이던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죠. 판단 대상은 국적과 혈통 자체보다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등 실제 행위죠. 위험이 겉으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태도는 암의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대응하는 모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영향력 행사와 공작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있죠. 조용해 보인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믿기보다, 실제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의 제도와 대응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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