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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2026.05.06.
돈 버셨으면 세금 내셔야죠? ㅎㅎ 주가 7000이 넘으니까 국세청이 득달같이 등장하십니다. 가만있을 국세청이 아니죠. 특이하게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주식리딩방이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풍문이지만 국세청이 텔레그램방, 카톡방 잡임해서 본다는 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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