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유변호사
2025.12.19.
IRP·연금저축등 역차별 내용
일반증권계좌에서 KODEX200 같은 국내상장 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가 인데, 같은 ETF를 IRP·연금저축 등 연금계좌에서 사면 나중에 인출할 때 3.3~5.5% 연금소득세가 붙는다. 얼핏보면 역차별이 맞다. 하지만 과세이연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계좌에서 국내주식형 ETF KODEX200은 일반계좌에서 매매해도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단, 분배금(배당)은 배당소득으로 15.4% 원천징수 되지만, 지수 상승으로 생긴 시세차익 자체는 비과세이다.
연금계좌(IRP·연금저축)안에서는 상품 종류와 상관없이, 이익이 나면 모두 ‘운용수익’으로 쌓이고, 당장 과세하지 않고 과세이연 된다. 이후 55세 이상부터 연금 형태로 받을 때, 이 운용수익(=국내주식형 ETF 매매차익 포함)에 대해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 된다. <55~69세 : 5.5%, 70~79세 : 4.4%, 80세 이상 : 3.3%>
요약
- 일반계좌 : KODEX 200 매매차익 비과세 → 세금 0원(배당만 15.4%).
- IRP·연금저축 : 계좌 안에서는 즉시 과세 없음(과세이연) → 나중에 인출 시, 그동안 쌓인 매매차익·배당·이자 포함 운용수익 전체에 대해 3.3~5.5% 연금소득세 부과.
결론
그래서 “국내주식형 ETF만 할 거면, 당장은 일반계좌가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고, 연금계좌는 과세이연·연금소득세 체계까지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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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2025.12.19.
정보 감사합니다. ^^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하나로 일원화 하면 좋겠어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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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명이
2025.12.19.
왜 우리나라 세금제도는 이렇게 복잡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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