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Avatar
김수현
2026.04.29.
#대출상담사_이야기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 밖으로 꺼내기 위한 작전(?)의 시일이 얼마남지 않았다.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 ■ 다주택자 매도물건에 대한 예외 조항 정리 ■ 1. 매도인 및 매도인의 세대가 2주택이상 보유자/주민등록상 동거인을 제외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구성원 해당 (소재지 무관) 2. 매수인은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자(6개월이내 처분조건 불가) 3. 매도인이 해당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경우(잔금일기준) 4.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5. 26.5.09까지 정계약을 체결(가계약 인정불가) 6. 기존 임차인 승계조건 거래 일것(전세 종료일 28.2.11 이전일것) 7. 임대차만료일부터 1개월이내 전입조건 위의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의 임박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정계약 기준이다보니 사실은 끝이났다. 토허제(토지거래허가)지역의 경우 토허제 신청후 허가까지 소요시간이 최소 2주. 통상 3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6번항... 기존 임차인이 퇴거후 본인이 1개월이내 입주조건이 있는데, 입주시 대출에 대한 대책이 없다. 현재 상태로는 생활자금 1억이 최대 대출액이다. 최근 상담고객 중 해외에 계신데, 이 매물을 원하신다. 자격은 되신다. 그리고, 생애최초라 보증금 후순위로 대출도 넉넉하다. 하지만, 정부가 원하는데로 흘러가진 않더라. 급매이기에 잡은거고, 입주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입주하지 않고, 그냥 약정위반 당하겠다고 하시니... 이게 법을 위반하는게 아니다 보니, 강제성이 낮다. 그냥 받은 대출 반환하고, 3년간 대출 안받으면 끝날 일이다. 이런거 대수롭게 생각 안하는 분들 꽤나 많다. 갈수록 더 많아질껄? 현명한 분들이 사실 맞긴 하다. 그거 뭐라고? 이재명대통도 매도를 안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불만이 많지. 내가 현 정부도 되돌이라 했었다. 결국 똑 같은 길은 걷는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아니다. 시장이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막강하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강하다. ㅎㅎ 비유가 맞지는 않은데, 국가의 위기때 늘 국민들이 나라를 구했다. 정치인들은 도망만 다녔지. 이번에도 부자 국민들이 승리할 것이다. 나는 그리 본다. 사실 공급을 늘리면 간단하데. 쉽지가 않지. 제일 쉽지만 해서는 안되는 규제가 금융규제거든~ 또다른 규제가 뭐가 있을까? 그들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고 놀랍다.
Like Inactive Icon
23
Comment Icon
1
Share Icon
공유하기
모든 댓글
Avatar
장기가치투자자
2026.04.29.
시장을 이기려고 하다니. 오 이렇게 알고보니 또 재미있네요
Like Inactive Icon
1
Comment Icon
답글달기
Avatar Icon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