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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08.
부모가 남긴 통장을 자녀가 몰래 비우는 일이 이제 법으로 처벌됩니다. 지난해 말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서 가족 간 재산범죄도 공식 범죄가 됐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으로서 체감하는 바는 다릅니다. 문이 열렸지만 그 문을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형법 개정 후 친족 간 절도나 횡령은 더 이상 "가정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벌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시작됩니다. 일반 절도범은 경찰이 수사하지만, 친족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장 한 장이 없으면 검사도 나설 수 없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부모의 계좌를 비운 자녀를 처벌하려면 그 부모가 스스로 고소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은 어떨까요. 지적·발달장애인 부모는 본인이 당한 일이 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줬다"고 착각하거나,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시 자녀의 잘못을 깨달았어도 "우리 자식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나" 하는 갈등 속에서 고소를 미룹니다. 결국 그 법은 종이일 뿐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장애가 있는 가족 자산을 한 사람의 자녀에게만 맡기지 마세요. 성년후견인 제도를 통해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신탁 계약으로 돈을 빼가는 일 자체를 구조적으로 막아두세요. 법이 아무리 정비되어도 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법을 믿는 게 아니라 법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는 누가 이런 보호장치를 세워뒀나요. #실버포커스 #장애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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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김여사
2026.07.09.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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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09.
그렇지요. 그래서 노인문제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조금씩 무언가 바뀌고 있다고 느끼는건, 노인을 힘들게 하는 주체가 88%가 가족인데, 그걸 신고하는 사람이 친척이거나 가족이었다가 수년 전부터는 이제 본인들이 신고 하는 사람 1위로 바뀌었다는걸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는걸 목격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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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김여사
2026.07.12.
아... 변화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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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2026.07.09.
장애인에게는 선한 감시자가 되어줄 이웃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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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09.
그렇죠. 어느 때부터인가 많은 분들이 지자체와 국가가 해결하라 하지만, 옛날에는 그걸 마을이 이웃이 감당했었지요.. 그건 좀 아쉽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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