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Avatar
실버포커스
2026.06.22.
부모님을 모시는 비용으로 매달 통장이 빠져나가는데, 세금은 왜 안 줄어들까요? 놓친 게 있을 겁니다. 부양공제는 부모를 공식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 70세 이상이면 추가로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세율에 따라 한 해에 50만 원대에서 100만 원대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 가지 조건을 모릅니다. 첫째, 부모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등록상 동거이거나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야 합니다. 셋째, 부모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게 소득 기준입니다. 연금만 받는 부모라면 쉽게 통과하지만, 그 해에 집을 팔거나 전세금을 정리하면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생깁니다. 금리가 높아진 요즘, 부모 이름의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도 누적됩니다. 자녀가 부모 명의로 주식을 사놓았다면 배당금도 부모의 소득으로 잡혀요. 이렇게 되면 그 해는 공제를 못 받습니다. 또 다른 함정은 형제자매 간 중복 신고입니다. 한 부모는 한 명의 자녀에게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형과 동생이 몰라서 각각 어머니를 올리면 나중 신고자의 공제는 취소되고, 가산세 10퍼센트까지 물어야 합니다. 5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부모님 통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공적연금, 금융소득, 임대료 수령 기록을 훑어보는 것만으로 100만 원선을 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미리 한 번 얘기해서 누가 공제를 올릴지 정해 두세요. 이렇게 하면 세금 싸움도,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올해 부모님이 집이나 토지를 팔 계획이 있으신가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Like Inactive Icon
13
Comment Icon
4
Share Icon
공유하기
모든 댓글
Avatar
강희술
2026.06.22.
정보 감사합니다.
Like Inactive Icon
1
Comment Icon
답글달기
Arrow Icon
답글 숨기기
Arrow Icon
Avatar
실버포커스
2026.06.22.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Inactive Icon
1
Avatar
박소희
2026.06.22.
유용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Like Inactive Icon
1
Comment Icon
답글달기
Arrow Icon
답글 숨기기
Arrow Icon
Avatar
실버포커스
2026.06.22.
그리 생각해주심 감사합니다~~
Like Inactive Icon
좋아요
Avatar Icon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