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lue
2025.10.16.
조건에 맞다면 매출처리를 어떤식으로 하는게 유리할까?
전년도 매출기준 5억미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보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최대한유도하여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발행세액 공제를 받는것이 유리.
자세한 내용은 내일쯤 제 블로그에 올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래 최대한 압축한 내용만 보셔도 이해가능!

25
6
공유하기
모든 댓글

손현석
2025.10.16.
집사람이 사업자라서 여쭙습니다. 혹시 월세같은 것도 현금영수증 끊고 하면 공제가 더 되나요?
좋아요
답글달기
답글 숨기기

blue
2025.10.16.
우선 25년도 1기확정 부가세 신고서에 보시면 좌측 하단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세액공제란에 받으신게 있는지 보세요. 만약 있다면 공제 받으실수 있는게 확실하구요, 없다면 위에 요약한 내용 보시고, 전년 매출액과 사업자내용에 부합한다면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현금영수증 발행할때 지출증빙용으로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셔야 가능합니다.
1

손현석
2025.10.16.
답글 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코가 재테크 위주의 글이 많아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금융정보가 아쉬웠거든요. 자주 오시면 좋겠습니다. 블루님이 오시는 날은 댓글도 활발하게 달리는 것 같더군요. 늘 건강하십시오.^^
좋아요
답글달기

청담동김여사
2025.10.16.
좋은 정보 올려주시네요. 이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답글달기

민성훈
2025.10.16.
세무정보가 흔치 않은데 좋은 분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좋아요
답글달기

구름바위
2025.10.16.
개인사업자라 해도 가능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답글달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