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시간 전
부모님이 거동은 자유로운데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익숙한 길에서 헤매는 모습이 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장기요양 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멀쩡하면 등급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큰 오해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중에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이 등급은 신체 기능만 평가하지 않고 인지 능력과 행동 변화를 함께 보는 종합 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치매 진단이 있으면서 다른 등급의 신체 기준에는 못 미칠 때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산책도 잘 나가고 반찬도 직접 만드는데 등급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등급 외" 통보서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신체만으로 판단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끝이라 여깁니다. 주변에서 "저렇게 정정하신데 뭐하는 거냐"는 말을 듣다 보면 재신청은 더 멀어집니다. 인지 저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가족끼리도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기억력 저하를 발견한 자녀가 공단에 "신체는 괜찮은데 인지 부분도 신청이 가능한가"라고 먼저 물은 경우, 담당자가 이 등급을 안내해 주었고 이후 주야간보호센터의 인지 프로그램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말씀이 부쩍 많아졌다고 주변에서 전합니다.
미리 알아 둘 점은 이 등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야간보호센터의 인지 프로그램,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중심이므로 정확히 어떤 서비스가 지원되는지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진단이 없다면 치매안심센터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세요. 반복되는 장면이나 같은 말을 하는 날, 길을 헤맨 경우를 메모해 두면 인정조사 때 설명이 훨씬 수월합니다. 증상이 오르락내리락해도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하루의 컨디션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신체는 멀쩡한데 인지 변화가 보이는 분이 있으신가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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