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희술
2026.03.15.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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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복상장 사실상 전면금지
■ 18일 자본시장 간담회서 발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사
신규 상장 원칙적으로 불허 방침
정부, 증시 밸류업 위해 초강수
당국은 중복 상장 규제를 통해 상장 모회사를 둔 기업의 신규 증시 입성을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기업과 상장 모회사가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은 계열사들의 합산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난해 고시 기준 92개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비상장 계열사는 2930개에 달한다. 상장 모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견기업도 영향권에 들게 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등 미래 산업에 속한 일부 기업은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자회사 IPO에 의존해 투자 자금을 조달해온 산업계의 관행과 국가 첨단 산업의 성장 동력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예외가 적용되더라도 모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모주 현물 배당 등 소수주주 보호 대책을 실행해야 신규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 업계에선 중복 상장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9942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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