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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26.07.20.
세금을 폐지할 때 일어나는 혼란 없이 부동산 거래세를 없애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취득세를 낸 만큼 보유세를 감액해 주고, 보유세를 낸 만큼 양도세를 감액해 주면 된다. 예를 들어 취득세로 100원을 냈다면, 그 100원을 적립 포인트처럼 보유세액 감액에 쓸 수 있게 하는 식이다. 보유세액은 양도세액 할인에 쓸 수 있게 한다. 어차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전자로 기록되고 계산되기 때문에, 이런 세액 감면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구조로 보유세를 높인다면,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재정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세금 개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세금 계산을 간소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폐지하기 위한 시간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때, 보유세는 되도록 토지와 공실에 집중시켜야 한다. 원래 헨리 조지가 구상한 '토지가치세'는 이름처럼 토지에만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을 전제하는 제도였다. 헨리 조지는 건축물은 사람의 생산물이고 투자의 결과이기 때문에 무작정 증세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헨리 조지는 토지 소유권만 부정했을 뿐, 그 외 영역에서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였다.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 보유세를 권장한 것도 시장 거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물론 헨리 조지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건물, 특히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필요하다. 다만 공실에 보유세를 집중해서 주택의 생산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동시에 세금이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게 주의할 필요는 있다. 현대 경제에서 비효율적일 정도로 과한 정부 통제 없이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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