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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5.07.
배우자가 먼저 떠나면 내가 모은 재산은 법에 따라 자식들에게 나뉘어 간다. 상속세도 내야 하고, 형제자매 사이에 다툼도 생긴다. 하지만 유언장 한 장이 있으면 달라진다. 현장에서 본 사례다. 50대 부부가 상담을 왔다. 아내가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남편이 물었다. "만약을 대비해 뭘 해야 하나요?" 아내의 재산이 남편에게 가고, 남편의 재산도 아내에게 가는 건 자동이다. 그런데 둘 다 없어지면? 아무 지시가 없으면 법정상속인인 자식들이 법률대로 나눠 가진다. 딸은 40%, 아들도 40%, 손위 형제는 20% 이런 식이다. 그 과정에서 상속세 30~50%도 빠진다. 유언장이 있으면 아내가 "내 재산은 남편 통장에 다 들어가고, 남편이 없으면 딸이 집을, 아들이 현금을 가져라"는 식으로 정할 수 있다. 자식 넷이 싸우면서 변호사비 들어가는 일도 줄어든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 유언이다.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위조 의심이 없고, 나중에 검색도 쉽다. 자필로 쓰면 글씨 진위, 정신 상태를 두고 싸우기도 한다. 비용도 얼마 안 된다. 공증인을 통해 5분 안에 끝난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다. 부동산, 통장, 주식, 빌린 돈까지. 그다음 누구에게 얼마씩 줄지 정하면 된다. 자식한테 똑같이? 아니면 필요한 사람한테 더? 그게 당신의 결정이다. 공증인과 상담하면서 합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면 된다. 당신의 배우자나 부모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물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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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2026.05.08.
정보 감사드려요.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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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5.08.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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