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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2026.06.14.
우리 주변엔 빌런들이 의외로 많다. 하나같이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잘못이 아닌줄 안다. 제도도 보완해야 하지만 인간이 되서 이러면 안된다. -------- 1. 세무사사무소 팀장 A씨, 2022년 7월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 돌입. 2. 휴직 중이던 2022년 12월, 세무사 B씨에게 "내년 1월 말까지만 출근하겠다"고 구두 퇴사 의사 밝힘 3. 이후 동료들에게 "앞으로 못 본다" "관둔다" 등 발언 이어짐 4. 2023년 1월 31일 마지막 출근일, 후임자를 단톡방에 초대한 뒤 "그동안 감사했다" 남기고 스스로 방 나감 5. 8개월 뒤 돌변, 1차 육아휴직 종료 직전인 9월에 복직신청서와 함께 첫째 자녀 육아휴직 서류까지 제출. 6. 회사는 황당함을 느끼며 직무유기, 영업비밀 반출, 근무태도 불량 등 사유로 해고 통지서 발송. 7. A씨는 "사직 의사표시한 적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냈으나 기각. 그러자 행정소송 제기 8. 법원은 "구두 및 카카오톡 메시지도 법적 효력 있는 사직 의사표시"라며 회사 측 손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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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미
2026.06.14.
뻔뻔하기가 사람이 아니구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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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철
2026.06.14.
헐..쓰레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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