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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훈
2026.07.01.
오늘은 등급신청 절차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이 있으시다면 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등급신청을 하시면 장기요양등급이란게 나옵니다. 절차는 약 한달 정도가 걸리며 신청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약 1-2주 내외로 공단에서 조사원이 나와 어르신 몸 상태를 살펴보고 돌아가며 병원에 들러 어르신의 소견서를 받아오라 할 겁니다. 그럼 어르신 모시고 병원에 들러 소견서를 받으면 병원에서 알아서 공단에 소견서를 보내줍니다. 병원은 장기요양등급을 내 주는 병원이 있으니 주변에 물어보시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신청절차는 끝납니다. 기다리다 보면 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등급을 내 줍니다. 이 절차가 한달 정도 걸리는거죠. 등급 낼 때 요구사항을 말씀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은 집에서 모실건지 아니면 집에서 모시다 시설에 가실건지 선택을 하셔서 공단 조사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맞춰서 서류를 발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면 등급 신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급에서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등급신청을 하시면 나중엔 결국 등급이 나옵니다. 단 어르신의 몸 상태의 변화나 특이사항의 발생이 있어야지 등급이 나오겠죠? 등급이 나오면 그 서류로 재가방문요양센터에서 방문요양을 신청하시거나 혹은 주간보호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필요한 물품인 복지용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어르신 모시는 일. 돈이 많이 듭니다. 제도를 잘 이용하시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은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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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2026.07.01.
저는 아직 부모님이 많이 연로하진 않으신데 이런 정보를 배우는게 재밌고 좋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덜 당황하고 준비도 잘 할거 같습니다. 이런 지식을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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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훈
2026.07.01.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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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제자
2026.07.02.
꾸준히 정보를 전해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배워두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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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2026.07.02.
저도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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