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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4.06.
대출상담사_이야기 주거용 주택중 다가구주택이라고 있다. 외형은 다세대(빌라)와 비슷한게 생겼는데, 다세대는 호별 소유자가 다르지만 다가구는 건물등기가 하나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 다가구주택이 은퇴한 분들이 꼭대기층에 거주하시며 월세를 받아 생활하기 위해 인기가 꽤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자꾸 바꿔고 있다. 특히, 전세대출로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장벽이 되어 버렸다. 일단, 대출이 많은 주택은 대출이 어렵다. 또, 흔히 해오던 건물의 증축이 불법으로 한거면 이제 일절 대출 불가이다.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며 노란딱지로 위반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다. 모두 대출이 불가하다. 세입자들이 많아 보증금이 많은경우와 건축당시의 세대수와 현재의 세대수가 다르면 이것 역시 불가 사유가 된다. 대출 참 어려워 졌다. 무엇보다 문제인건, 다가구주택은 전세대출 취급을 안하는 금융사가 많아지고 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앞정부의 정책을 무효화시키는게 더 큰 문제인거 같다. 욕이 입 앞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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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
2026.04.06.
저희 집이 딱 그런 케이스에요. 부모님이 윗층에 거주하시구요. 보증금을 조금 받고 월세로 돌리시는데 월세 내는 분들은 많이 힘들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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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4.06.
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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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2026.04.06.
부동산은 정부가 손댈수록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거 같아요. 애초에 돈풀어서 올려놓고 이제와서 뭘 잡는다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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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2026.04.06.
저도 신혼생활을 다세대에서 시작했고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겐 중요한 주거형태인데 주거정책이 너무 아파트에 포커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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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석
2026.04.06.
수현님 판단에 다가구 새로 짓는거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된 선택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흐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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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4.06.
현'정책에 부합하려면 일단, 설계대로 지어야 하고(위반사유 X), 대출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자기자본 없이 대출만 활용하면 규정에 미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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