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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2026.08.17.
5년만 살아도 배우자가 50%가져가는 이런 법은 왜 만든거에요? 사연자는 소송 몇번해서 간신히 지키긴 했는데 악법아닌가요? 이 남자랑 5년, 저 남자랑 5년 서너번만 하면 평생 먹고살 걱정 없겠네요. 여자는 가출하고 자식도 남자가 양육했는데 연금을 나누라고요? 적어도 20년 이상이 결혼생활했을 때 인정하는 거면 모를까 정말 악법중 악법 같습니다. 겁나서 결혼하겠나요? ------------ 결혼 3년만에 별거, 8년만에 이혼 前아내가 “국민연금 나눠달라”는데... 국민연금공단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연금 수급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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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성
2026.08.17.
여자인 제가봐도 이건 넘 불공평한거 같아요. 아이도 남자가 양육했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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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2026.08.17.
배우자 잘못 만나면 인생 조진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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