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
2026.08.07.
최저임금 동결, 주휴수당 폐지
->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과 초과이윤세 도입
노동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것은 정부지, 기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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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페로
2026.08.07.
다분히 사용자 측면의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주휴수당은 최저 생계 보장측면도 있지만 기존 근로자 입장에서 실질임금을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고정되지 못한 지급수단으로 보완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임금 감소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본급 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죠.
더불어 궁금한 점이 있는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가 토지초과이득세와 초과이윤세로 연결되는 매커니즘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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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26.08.07.
사용자측 입장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견딜 수 있는 기업 외에는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은 결국 기업 실적에 의존하는 돈이고, 우리나라처럼 기업 간 격차가 큰 곳에서 노동자가 기업 실적에 의존한다면 기업 간 격차가 고스란히 노동자 간 격차가 되기 쉽습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임금 인상에만 매달리기보다, 근로장려금 같은 정기적이고 효율적인 재분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일부 대기업 외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4대 보험료는 결국 인건비라,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차라리 경제 지대에 더 증세하는 편이 고용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저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자이지만, 사회주의가 고용주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덴마크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오래 집권했음에도 고용주에게 따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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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
2026.08.07.
관련 칼럼을 쓴 적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실 때 한 번 읽어봐 주세요.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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