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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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훈
2시간 전
오늘은 제가 운영하는 복지용구에 대해 이야기 해 봅니다. 이전에 한번 말했던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죠.😊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방문요양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의외로 같이 알아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복지용구입니다. 보행기, 목욕의자, 이동변기, 안전손잡이 휠체어, 전동침대처럼 어르신이 집에서 생활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 복지용구 구매비용” 은 아닙니다. 구매나 대여 비용의 일정부분을 나라에서 정한 퍼센트 별로 자기부담금을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방문간호와는 수가가 별도로 1년 160만원 한도로 책정되니 겹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년 160만원 한도를 다 쓰고 나서도 1년 지나면 다시 수가가 생깁니다. 다만 무한정 구매할 순 없습니다. 5년에 1개 3년에 1개 등 수량이 제한됩니다. 제품에 따라 구입인지 대여인지가 다르고 본인부담금이나 이용 기준도 확인해야 하고 어르신의 몸 상태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구매하였다가 정작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물품을 한도초과로 구매나 대여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꼭 복지용구 전문가와 어르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시고 상담 후에 전략적으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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