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06.09.
"후견계약은 처음 들어본다"는 댓글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지난 글에서 한 줄로만 스친 이야기라, 오늘은 번외편으로 이것 하나만 짧게 풀어보겠습니다.
후견계약을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내 돈을 누가 관리할지, 내가 미리 정해두는 계약.
현장에서 오래 일해 온 사람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치매가 온 뒤에야 가족들이 "이제 누가 통장을 맡지?"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요. 그때는 정작 본인이 아무것도 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법원이 후견인을 정하는데, 그 사람이 본인이 믿던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후견계약은 그 순서를 뒤집습니다. 아직 정신이 또렷할 때, 믿을 사람을 내 손으로 지정해 두는 거죠. 기억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 종이에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공증(공정증서)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둘, 계약했다고 바로 발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판단력이 떨어진 뒤 법원이 '감독인'을 선임해야 시작돼요. 이 감독인이 후견인을 견제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셋, 그래서 한 사람이 몰래 자산을 빼가기 어려워집니다. 조용한 경제적 학대를 막는 최소한의 빗장인 셈이죠.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내 돈의 미래를 남이 아니라 내가 정한다"는 것만으로도 해 둘 가치는 충분합니다.
부모님이나 본인을 떠올리며 읽으셨나요? 어떤 점이 가장 막막한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실버포커스 #후견계약 #노후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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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아빠
2026.06.09.
확실히 전문가가 말씀하시니까... 이런 정보 정말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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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6.11.
아이고~ 이런 댓글은 글쓰기의 힘듦을 상쇄해주는 힘이 나는 댓글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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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라
2026.06.09.
후견인은 들어봤는데 후견계약은 처음 들어봐요. 배워가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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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6.11.
저도 몰랐는데 오래 현장에 있다보니 자연스럽게 알게되었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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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라
2026.06.09.
후견계약을 젊어서 할건 아닌거 같고 어느 나이부터 할 수 있는지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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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6.1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견계약에 "몇 살부터"라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법이 정해 둔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판단력'이거든요. 계약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정할 수 있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이기만 하면 됩니다(성년,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핵심이에요. 후견계약은 '늙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맑을 때' 하는 겁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뒤엔 정작 본인이 계약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본문에서 '순서를 뒤집는다'고 한 게 바로 이 얘기였어요.
현장에서 보면 "아직 멀쩡한데 뭘" 하고 미루다 때를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멀쩡한 지금'이 사실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예요.
구체적인 절차나 공증은 가까운 공증인 사무소에서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요. 더 막막한 점 있으면 편하게 또 물어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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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선
2026.06.09.
정보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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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6.11.
잘봤다고 해주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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