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현석
4시간 전
이 나라는 뭐때문에 외국인을 이토록 우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공계 학위를 가진 외국인 연구원은 10년간 근로소득세 50%를 감면한다는데 우리나라 이공계 학위자도 감면 좀 해주시죠. 뭐가 부족해서 안해줍니까? 기가 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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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근로자는 일반적인 6~45% 누진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다. 이 특례는 국내에서 처음 근무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받은 근로소득에 적용된다. 다만 19%를 선택하면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소득이 낮으면 일반 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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