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하
2시간 전
ETF와 ETN 외에도 당일 정규장 미거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이상급등종목, 관리종목, 초저유동종목 제외
신설되는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8시 운영되며, 호가접수시간도 동일. 시간외대량매매와 시간외바스켓매매 호가 접수종료시각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
거래소는 당초 ETF를 비롯한 상장지수상품(ETP)의 애프터마켓 거래를 추진했으나,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이 키운 시장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논란이 되자 재검토
다만 장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 ETF·ETN 매매 호가수량을 '매매수량단위의 500배'에서 '1배'로 조정. 기존에는 최소 500주 이상을 묶어야 시간외대량매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주만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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