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2026.05.12.
#대출상담사_이야기
ㅁ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ㅁ
대상자: 발표일(26.5.12)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
대상물건: 비거주1주택, 세입자 있는 주택
1) 26.12.31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허가 이후 4개월이내 이전등기
2) 매수자는 늦어도 28.5.11 내 실거주를 위한 입주
3) 토허제지역은 4개월이내 의무전입 대상이나, 전입신고 의무 없음
4) 발표일 이후 주택을 매도한 경우, 실거주 유예 적용 대상이 아님
새로운 정책이 또 나왔다.
굵직한 건 없고, 왜이러는지...
문정부부터 핀셋 타령하더니, 또...
정책으로 시장을 누르려고 하니, 자꾸 보완정책이 나온다. 실무자로선 너무 힘들고 헷갈린다.
오늘 본 정책과 관련
기자님이 연락오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은 없으시네~
그참...
세입자 만기때는 대출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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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댓글

붓다의 제자
2026.05.12.
그러다 누더기 되겠죠. 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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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라
2026.05.12.
부동산 정책이 필요없으려면 돈줄 조이고 근로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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