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여객
2025.11.06.
상식적인 판결인가?
집에 가던 유치원생이 80m 떨어진 학교 운동장에서 날아온 야구공에 맞아 크게 다쳤는데 법원에서는 아이 부모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10%의 과실 상계를 했다고 한다.
흔히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하는데 판사들의 상식이 어떠한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버스 기사가 500원 횡령했다고 해고를 정당화시키지 않나 하청업체 직원이 사무실에 비치된 과자 하나 먹었다고 벌금을 때리지 않나. 그렇지 않아도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 계속되면서 사법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쯤 되면 마이동풍 아닐까 싶다.
법원은 마지막 심판자이자 조정자인데 사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나므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대개는 정치적 사건에 대한 편향적 판결이 논란이 되면서 사법 불신을 증폭시키는데 이처럼 실생활의 민생 관련 사건들에서도 비상식적인 판결이 끊이지 않으니 사법 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을 수밖에 없다.
http://v.daum.net/v/2025110615032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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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아
2025.11.06.
요즘 판사들 판결 보면 어이상실. 싸패가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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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엄마
2025.11.06.
판사는 애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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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2025.11.07.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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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훈
2025.11.07.
요즘 이상한 판결이 한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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