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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으로 직장 퇴직연금(401k) 투자 대상에 디지털 자산이 포함될 길이 열렸음.
- 이에 따라 타깃데이트펀드(TDF)나 전통적인 60/40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더 위험한 자산에 자금을 배분할 수 있게 될 수 있음
* 다만, 많은 은퇴 전문가와 고용주들은 변동성과 고용주 책임 문제를 이유로 401k 등 직장 연금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임
* 비트코인은 4월 초 이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과거에도 빠르고 큰 폭의 하락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 주식시장 변동성에 민감한 투자자는 비트코인의 더 큰 가격 변동성에 더욱 취약할 수 있음
* 펜실베이니아의 재무설계사 밥 울프(Bob Wolfe)는 “비트코인의 수익은 전적으로 향후 수요에 달려 있으며, 연간 50% 이상의 가격 변동은 노멀한 수준”이라고 언급
* 비트코인이 주식·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비상관 자산’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주식시장 급락 시에는 주식과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 분산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의문이 제기
* 밥 울프는 30세 투자자의 경우 가격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투자 자산의 1~5%를 비트코인에 배분할 수 있다고 언급. 단 나머지 자산은 주식·채권·현금으로 충분히 분산돼 있어야 할 것
* 암호화폐 신봉자들은 비트코인의 목적이 직접 보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 처리가 까다로울 수 있음
블랙록의 iShares Bitcoin Trust ETF(IBIT)와 같은 비트코인 ETF는 증권사 계좌에서 매수 가능하며, 세금 시즌에 표준 1099 양식을 발급함
* 401(k) 계좌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원하는 경우, 401(k) 제공사 ForUsAll은 플랜 스폰서가 Coinbase와 연결된 자율 브로커리지 윈도우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 참여자는 현재 잔고의 최대 5%까지 암호화폐에 배분할 수 있으며, 비중이 5%를 초과하면 알림을 받음
* 401(k)에서 일반 브로커리지 윈도우 사용이 허용될 경우 비트코인 ETF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나, 외부 IRA를 통한 접근이 더 흔함
* 로보어드바이저 Wealthfront를 이용하는 은퇴저축자는 플랫폼에서 IBIT 또는 iShares Ethereum Trust(ETHA)를 IRA로 매수할 수 있으며, 비중은 포트폴리오 가치의 최대 10%로 제한됨
* Robinhood의 자율 IRA 계좌 보유자는 비트코인·이더리움 ETF에도 투자 가능함. Betterment는 현재 은퇴계좌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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