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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5.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밀어붙이며 내세우는 "선진국 대비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다"는 논리는 기획된 통계적 기만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의 기형적인 징벌적 세금 구조를 팩트 기반으로 건조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유세의 착시와 종부세라는 이중과세. 정부는 미국의 재산세율(12%)과 한국(0.1~0.4%)을 비교하며 증세를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단일 재산세만 내며, 이는 지역 인프라에 직접 재투자되어 자산을 방어해 줍니다. 반면 한국은 재산세 납부 후 '종합부동산세'라는 부유세를 이중으로 걷어갑니다. 자본주의 진영에서 유일한 징벌적 이중과세입니다. 취득세 13.2%, 선진국 거래세의 3배가 넘는 진입 장벽. 선진국 조세의 핵심은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춰' 시장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영국 등의 거래세는 1~4%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의 다주택자 취득세는 최고 13.2%입니다.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1억 3천만 원을 국가에 내야 등기를 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시장 진입 통제입니다. 양도세 최고 82.5%, 자본의 엑시트 원천 봉쇄. 미국의 자본이득세는 장기 보유 시 15~20% 수준입니다. 반면 한국은 다주택자 차익에 최고 82.5%의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1억 원이 올라도 8천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징벌적 퇴출 통제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잠기고 전월세 공급이 완벽하게 말라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선진국 조세 비교는 뷔페식 체리피킹입니다. 미국식 보유세를 명분으로 증세하면서, 선진국의 낮은 거래세 구조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입구(취득세)와 출구(양도세)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틀어막고 매년 이중과세로 자본을 말리는 현 조세 시스템은 자산 수탈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세금 구조를 정확히 계산하지 않고 함부로 자산을 움직이면 심각한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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