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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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4시간 전
최근 주민등록등본이 개편 되었다. 등본도 이제 "일반용, 상세용"으로 나뉘는데~ 금융기관 또는 공적인 용도로 제출시에는반드시 상세용으로 발급을 해야 한다. 상세용으로 발급시 현재와 같이 본인외의 구성원들(배우자, 자녀, 동거인등)이 본인과의 관계를 표시하게 되고, 일반용은 본인외 모든 구성원이 세대원으로 표시된다. 예전에 재혼가정이 많아서 학교에 제출한 등본으로 재혼가정임을 유추할수 있고, 소외감이 문제시 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다. 등본발급시에는 꼭 참고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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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3시간 전
헷갈리게 뭘 이렇게까지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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