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08.20.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제도로 압니다. 그런데 안 내고도 가입 기간으로 쳐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다녀온 기간, 아이를 낳은 일,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군복무와 출산은 그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함께 신청합니다. 미리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청구하는 날 이 이야기를 안 꺼내면 그냥 지나갑니다.
실업 쪽은 반대입니다. 이건 기한이 짧습니다. 구직급여가 끝나고 얼마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해 주는 기간과 조건은 최근에도 바뀌었습니다. 연금을 청구하러 가시는 날, 군복무와 출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 보세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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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6.08.21.
오 이런 제도도 있군요. 근데 전 26개월치를 내야하니 소득없을때 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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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8.22.
말씀하신 26개월은 크레딧이 아니라 '군복무 추납'입니다. 크레딧은 안 내고 인정받는 것이고, 추납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그 기간을 사는 겁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복무를 마쳤으면 6개월, 2026년 1월 이후면 최대 12개월이라 26개월이 통째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시점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니 소득 없을 때가 확실히 쌉니다. 다만 싸게 넣으면 그 26개월이 낮은 소득으로 기록돼서 늘어나는 연금액도 작아집니다. 가입기간 10년 채우는 게 목적이면 최저로, 연금액을 키우실 거면 계산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1355에서 예상연금 두 번 뽑아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소득이 아예 없는 납부예외 상태에서는 추납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임의가입 같은 걸로 가입자 자격을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추납 보험료율이 '신청한 달'이 아니라 '납부한 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보험료율이 매년 0.5%p씩 오르는 중이라 60회 분할로 길게 끌면 뒷 회차는 오른 요율이 붙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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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6.08.22.
1999년 전역한 사람은 해당이 안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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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8.23.
크레딧은 안 되고, 추납은 됩니다. 두 제도의 기준 연도가 다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분부터 적용됩니다. 1999년 전역이면 입대는 1997년 전후일 테니 크레딧 대상은 아닙니다. 소급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26개월 추납은 얘기가 다릅니다. 추납은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997년 입대라면 복무기간 전체가 추납 대상입니다. 26개월을 통째로 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산입된 기간은 제외됩니다. 병으로 만기 전역하셨으면 해당 없습니다. 둘째, 신청할 때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내셔야 합니다.
앞 댓글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에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하고, 보험료는 신청 당시 소득 기준으로 계산되고, 일시납이나 최대 60회 분할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추납은 총 10년 미만까지만 가능하니 다른 납부예외 기간까지 함께 넣으실 계획이면 한도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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