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언
2025.08.09.
공무원이 잠재적 수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의 수장은요?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개별 법이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집니다.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어디까지를 경영자로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경영행위로 볼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예컨대 하청업체의 노사분쟁이 원청의 지침과 무관하지 않다면,
원청의 최고경영자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범위를 넓히면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까지 법의 대상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현장 관리자에서 시작해,
회사 대표, 지방자치단체장, 중앙정부,
그리고 행정부의 수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충남 금산군 물놀이 사고에서는.
현장 안전요원과 담당 공무원이 입건됐습니다.
이에 대해 “애초에 위험 지역이라면 접근시설을 모두 폐쇄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군수, 도지사, 대통령까지 책임의 사슬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운영(경영)과 행정의 경계가 흐려지고,
해석 여하에 따라 대통령도 ‘최종 안전관리 책임자’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공무원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구조적 결함의 형사책임 전선에 서게 되고, 그 끝에는 행정부의 수장이 있습니다.
책임이 무한히 상향 이동되는 구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세금, 제도 변화, 정치적 불안이라는 비용을 함께 짊어집니다.
지금의 구조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결국 모든 책임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적 근본적인 질문만,
하.염.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8_000328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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붓다의 제자
2025.08.09.
기업도 떠나고 공무원도 떠나고 변호사들만 땡잡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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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여객
2025.08.09.
좋은 질문입니다. 다만, 이번 건은 현장 안전관리요원들이 무단 조기 퇴근한 정황이 있으니 그에 대한 수사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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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2025.08.09.
저도 이 뉴스 봤는데요. 사망자들이 애들도 아니고 성인인데 안말렸다고 20대 공무원은 왜 때려잡나요? 어이가 없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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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er
2025.08.09.
이러다 정부 만능주의에 빠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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