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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바위
2025.09.26.
법원에서 회사 앞으로 이행권고결정문이 날라왔네요. 예로부터 송사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는데 살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송사를 피하는 것과 법을 멀리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법을 멀리하는 것(법적 무지)은 무장 해제한 채 전장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아니지만 사업 상 원치 않는 송사를 몇차례 경험하다보니 법을 좀 알게 되었는데 살아가는 데 여러 모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돈과 법은 뗄 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일부러 공부하지 않더라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틈틈히 공부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 재판에서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제도로 지급명령과 유사한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요건만 갖추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반면 이행권고결정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건 가운데 3천만원 미만의 소액 건에 대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판사 직권으로 이행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채무자가 기한(통상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 그대로 확정되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곧바로 압류 등 추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채무자가 시간을 끌 목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툼의 여지가 없으면 채무자가 그리 할 이유는 없습니다. 송달 기간까지 감안해도 한 달 이내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어 소액 건의 채권에 대해 둘 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서류 양식과 작성 방법도 상세히 나와 있으니 채권자 입장에서건 채무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을 하건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직접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 자신이 없으면 비용이 훨씬 저렴한 법무사에게 서면 작성을 도움받아도 됩니다. 돈을 버는 데에도 돈을 지키는 데에도 법은 필수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세 사기에 무방비로 당한 것도 법을 멀리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거래소를 통한 주식 거래는 리스크가 거의 없지만 기타의 투자 건은 법을 멀리하면 낭패를 보거나 사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 공부와 함께 틈틈히 법도 공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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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여객
2025.09.26.
버는 거는 몰라도 지키거나 손해보지 않으려면 법잘알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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