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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시간 전
연말정산 시즌이면 부모님 의료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 신청 후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돌아와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고 보니 부모님이 받은 실손보험금을 공제 대상에서 빼지 않은 게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은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실손보험금은 병원비를 보전하려고 받는 것이므로, 그 금액만큼은 반드시 병원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수술비가 들었고 실손보험에서 300만 원을 받았다면 공제 대상은 200만 원뿐인 셈이에요. 다만 진단금처럼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정해진 정액형 보험금은 대개 차감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주의할 점은 국세청이 보험사 자료와 대조한다는 것입니다. 빼지 않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과다 공제로 판정되어 더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붙게 되죠. 간소화 서비스가 병원비는 자동으로 불러와 주지만 보험금까지 완벽하게 연동되는 건 아니라 직접 확인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해 얼마의 보험금을 받으셨는지 미리 확인한 후 병원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연락할 때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고요. 이미 잘못 신고했다면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쪽이 가산세 부담을 줄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를 신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항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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