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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2026.03.26.
미국 법원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중독을 유발하도록 설계됐다고 판단했다. 플랫폼 설계에 따른 중독 책임을 처음 인정한 것이어서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1심법원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 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청소년 이용자를 중독시키는 구조로 설계돼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케일리 G M(20)은 어린 시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우울증과 불안, 외모 결함을 강박적으로 느끼는 신체이형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케일리는 “6세에 유튜브,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해 하루 몇 시간씩 플랫폼을 이용했다”며 “10세 무렵 우울증이 나타났고 이후 자해도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은 소설미디어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페이지 넘김이 없는 ‘무한 스크롤’과 알고리즘 추천, 자동재생 영상 등이 이용자를 플랫폼에 계속 머물도록 만든다는 논리다. 재판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타 내부 문서도 공개됐다. 한 연구원이 “인스타그램은 마약과도 같다. 우리는 사실상 마약 공급자”라고 표현한 내부 이메일이 증거로 제출됐다. 마크 저커버그가 체류시간 증가를 목표로 삼은 2015년 내부 이메일, 신체 인식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은 인스타그램 뷰티 필터 서비스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1년 만에 복원된 사실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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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속남
2026.03.26.
메타는 정말 여기저기서 얻어맞고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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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2026.03.26.
악마적인 요소가 있는 기업이라고 봐야겠죠. 마약판매상과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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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2026.03.26.
무한 스크롤이 조횟수인줄 아는 바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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