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우아빠
2026.01.13.
당근은 정말 안되는게 없는거 같습니다. 기발합니다. 외환거래는 원칙적으로 당국 신고 대상이지만,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국내 거주자가 5000달러 이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열번 당근하면 5만달러 정도는 가볍게 환전할 수 있겠군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달러 수요자들 중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개인 간 달러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은 이런 사적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지난 5년 간 접수된 신고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고환율 위협이 지속될 경우 이 같은 ‘음성적 시장’에 대한 당국의 대응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9245336&code=61141111&sid1=eco&cp=nv2
24
4
공유하기
모든 댓글

김석호
2026.01.14.
당근을 보면 세상사가 보입니다.
좋아요
답글달기

박찬영
2026.01.14.
이것도 당국이 손대겠네요.
좋아요
답글달기

이성석
2026.01.14.
말이좋아 직거래지 암달러상이나 마찬가지죠.
좋아요
답글달기
김태현
2026.01.14.
그냥 은행이나 어플에서 하면 되는데 좋은 방법 이미 젊은 친구들도 많이 알 겁니다. ^^
좋아요
답글달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