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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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개발자
4시간 전
국평(84㎡)이 넘는 집은 주담대 이자공제를 못 받나요? 스레드에서 실제로 받은 질문인데, 같은 오해를 가진 분이 꽤 많더라고요. 결론부터 말하면 면적 요건은 없어요. - 집을 사면서 받은 담보대출 이자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국세청 요건 어디에도 전용면적 조건이 없어요. 보는 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예요. (2023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5억 원) - 85㎡ 같은 면적 조건이 붙는 건 빌려 사는 쪽 공제예요.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그렇고요. - 기준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 체감보다 낮게 잡혀요. 그날 비슷한 질문이 여럿 왔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수도권이라서, 평형이 커서, 변동금리라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접은 경우였고, 실제로는 대부분 대상이었어요. 못 받는 이유가 조건을 몰라서라기보다 지레 포기해서인 경우가 많은 공제예요. 내 대출 조건으로 공제가 되는지는 30초면 확인돼요. https://money-community.vercel.app/mortgage-tax-check?utm_source=economy_social&utm_medium=community&utm_campaign=mortgag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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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호
2시간 전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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