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방몽
1시간 전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자? 중요한 건 가입보다 추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전업주부 등 무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약 667만 명이라고 합니다. 무소득 배우자와 일부 무소득 청년 등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업주부도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번 개편에서 제가 눈여겨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적용제외자'를 '납부예외자'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 당장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추납'에서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현행 제도에서도 과거 납부 이력이 있다면 일정한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부 이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편의 핵심이 단순히 가입자 숫자를 늘리는 데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기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인정하고, 나중에 가입기간을 회복할 기회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소 10년의 가입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 끊어진 가입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는지에 따라 노후의 연금수급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번 개편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가입자격 변경과 함께 추납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으로 이동한다는 방향보다, 그 과정에서 가입기간의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워줄 것인지가 더 궁금합니다.
제도가 바뀐다면 연금액만큼이나 가입 이력과 추납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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