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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2026.02.11.
- 결혼도 안한 놈이 세입자면, 나랏님이 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상속세 관련 공제 제도가 참 재미있구나. 내가 죽었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5억 공제가 되고,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공제가 된다. 그런데,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냥 죽으면 어머니에게 상속되면서 기초공제 2억만 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엄청 나오는데, 죽기 전에 주택을 사면 (주택가격에서 대출금액을 뺀 순자산 금액에서) 효도공제 6억을 추가로 뺄 수 있으니까, 총합계 공제 8억이 되어서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어머니 보다 먼저 죽을 꺼 같으면 급하게 라도 주택을 사야 한다. 역시 세입자는 나랏님이 효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살던 집을 판 것이 큰 불효가 되었다. 이제 집을 사야 할 이유가 생긴 건가.... 했는데, 이런, 집을 샀는데 내가 빨리 안죽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효도공제가 사라지면서 형제들에게 상속이 되니까 기초공제 2억만 되면서 상속세가 또 엄청나게 나온다. 내가 먼저 죽어서 어머니를 거쳐서 가야 우리 형제들이 세금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집을 사면, 나보다 무조건 오래 사시도록 정성을 다해서 모셔야 한다. 저절로 효자가 될 것 같다. 결론은 이런저런 세금이 머리가 아프면, 어디서 배우자를 구해 와야 하고, 애도 낳아야 한다는 거다. 아, 서럽다. 다들 결혼해서 애 낳아라. - 그냥 상속 공제제도가 신기해서, 웃자고 쓴 글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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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철
2026.02.11.
나랏님이 효자의 기준을 사회적 통념에 맞게 딱 정해놓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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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2026.02.11.
그러니까요. 집이 있어야 한다~ 결혼해야 한다~ 애 낳아야지~ 그거 안하면 다 불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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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수
2026.02.11.
나랏님 오지앞이 대단히 넓으십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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