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06.04.
유언장이 나온 뒤 가장 빠르게 돈으로 연결되는 순간이 바로 유류분 청구입니다.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어도, 돈을 실제로 손에 쥐려면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시간을 잃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첫 단계는 내용증명우편입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라는 문장 한 줄이지만,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또는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일시 중단되지만, 이후 6개월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내용명은 "나 청구한다"는 신호탄이고, 진짜 데드라인은 그 이후 6개월입니다. 우편을 보내지 않으면 기한이 자동으로 흘러가고, 그 이후엔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금액도 명시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채무를 뺀 순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을 계산해 적어야 합니다. 장남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그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다시 계산합니다. 보기보다 복잡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뒤 상속인과 협의가 되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거나 거부하면 즉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유류분 계산의 정확성, 그리고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까지 한 번에 다뤄집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분쟁은 무엇일까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21
3
공유하기
모든 댓글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6.06.04.
유류분 법 바뀌고 유언장으로 특정 자식에 몰빵 가능하게 바뀐거 아닌가여?
1
답글달기
답글 숨기기

실버포커스
2026.06.04.
법이 바뀐 건 맞는데,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2026년 2월 민법 개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됐고, 패륜·완전 절연 자녀는 법원 신청으로 박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자녀의 유류분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유언장 써도 자녀들은 여전히 유류분 청구할 수 있어요. "몰빵 가능"까지는 아직입니다~
1

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6.06.05.
아 그렇군요. 잘 배웠습니다
1
답글달기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