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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시간 전
유언장 한 장으로 자식 한 명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 있게 법이 바뀐 것 아니냐는 댓글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뀐 건 맞는데, 방향이 생각과 다릅니다. 먼저 사라진 건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이제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어요. 반면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라는 비율이 그대로입니다.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전부 준다 해도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알려진 내용이에요. 돈의 흐름을 실제로 바꾸는 건 다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입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렸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상속권 자체를 잃을 수 있게 됐어요. 살아 계실 때 공정증서 유언으로 그 뜻을 남겨두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다른 상속인이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직접 청구해야 하고요.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민법 제1008조 단서입니다.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자녀에게 그 보상으로 준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이고, 부칙상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오래 곁에서 모신 자녀가 받은 몫이 다른 형제의 유류분 청구로 도로 줄어들던 억울함에 숨통이 트인 셈입니다. 그러니 몰아주기가 쉬워진 게 아닙니다. 누가 모셨고 누가 저버렸는지를 따지는 쪽으로 법이 움직였어요. 조문마다 개정 시점도 적용 시점도 달라서, 같은 집안이라도 상속이 언제 개시됐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지금 확인하실 것은 세 가지입니다. 상속 개시일이 언제인지, 상실 청구의 6개월이 아직 남았는지, 기여를 보여줄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 날짜들을 들고 변호사를 찾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로 유류분이 마음에 걸리는 분 계신가요?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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