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바위
2026.02.15.
한 때는 명절에 모였다 하면 고스톱을 쳤지요. 가히 전 국민 오락이랄까. 문제는 재수 없이 걸리면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판돈이 크거나 상습적이면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지만 사실 엿장수 맘입니다. 어쨌든 기소되면 재판까지 받아야 하니 망신에 비용까지 손해가 막심합니다. 법원은 도박 장소와 시간, 도박자의 직업·재산, 판돈의 규모, 도박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인지를 판단한다고 하지만 재수 없으면 도박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많이 봐줘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처벌하려고 맘만 먹으면 굉장히 엄하고 무섭습니다. 고스톱 뿐만 아니라 윷놀이, 골프, 바둑 등 돈 걸고 내기하면 다 걸립니다. 그리고 외국 나가서 카지노하는 것도 우리 형법 상으로는 다 불법입니다. 어쩌다 한 번 놀러 갔다 재미 삼아 하는 것은 오락으로 보고 봐주지만 어디까지나 봐주는 것이지 합법은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곳은 모두 불법 도박장이라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 허가받은 싸이트라 하더라도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허가 받은 외국의 도박장은 한 군데도 없으니 하다 걸리면 도박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말 그대로 재미 삼아 고스톱을 친다면 판돈도 판돈이지만 끝나고 잃은 사람에게 반드시 개평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돈 잃고 속 좋은 사람 없다고 ,개평이라도 넉넉히 줘야 후환도 없고 말 그대로 재미로 친 것이 입증되니까요. 돈 잃은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https://v.daum.net/v/2026021508182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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