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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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Jun
3시간 전
#실리콘밸리연대기 - ATTJ컴퍼니 #12 서울의 대표가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한 날, 그의 미국 회사 지분 약 50억 원에 한국 출국세가 붙느냐는 그가 가진 한국 스타트업 주식 3억 원에 달려 있었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고 2주 뒤 열린 첫 이사회에서 대표가 미국으로 옮기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고객 둘 중 하나가 미국에 있고 직원 넷이 팔로알토에 있는데 CEO가 서울에서 새벽마다 회의에 들어오는 구조를 더 끌고 갈 수 없다는 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목표는 6개월 뒤. 변호사가 먼저 꺼낸 것은 비자가 아니라 세금이었습니다. 비자는 미국이 받아 주느냐의 문제이고 세금은 한국이 놓아주느냐의 문제인데, 뒤쪽이 더 조용히 오기 때문입니다. 한국 세법은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주소와 가족과 직업과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비행기를 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서울에 남고 집이 서울에 있으면 한국은 여전히 그를 한국 거주자로 볼 수 있고, 거주자는 미국 월급까지 전 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합니다. 대표는 가족이 함께 가기로 했으니 그 문제는 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멈춘 것은 다른 조항이었습니다. 한국에는 큰 주식을 가진 사람이 해외로 이주하면 그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국외전출세가 있고, 올해부터 외국 회사 주식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출국은 비자 종류와 상관없이, 주소를 옮기려고 나가서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의 머릿속에는 서류상 372만 달러, 약 50억 원짜리 지분이 떠올랐습니다. 팔지도 않은 주식에 세금이 붙으면 낼 돈이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답은 두 단계였습니다. 기사는 맞다. 그런데 이 세금은 아무에게나 붙지 않는다. 붙는 사람의 조건은 한국 회사의 큰 주주, 상장하지 않은 회사라면 지분 4%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이다. 그 사람이 출국할 때 비로소 한국 주식과 외국 주식을 함께 판 것으로 본다. 대표가 가진 한국 주식은 전 직장에서 옵션으로 받은 1.5%, 약 3억 원. 둘 다 아니었고, 50억 원짜리 미국 지분은 출국하는 날 아무 일도 겪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올해 시행된 개정이라 해석이 쌓이지 않았으니 출국 전에 세무 쪽에서 한 번 더 확인하자는 말이 붙었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법인을 세워 키우다 미국 법인으로 옮기는 흔한 구조였다면 그는 한국 회사의 대주주였을 것이고 이 계산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비자는 짧았습니다. 투자자 비자(E-2)는 회사의 절반 이상을 한국인이 가져야 하는데 지분이 18.6%라 닫혀 있었고, 주재원 비자는 한국 모회사가 없어 해당이 없었고, 취업 비자는 추첨이라 6개월 안에 맞출 수 없었습니다. 남은 길은 뛰어난 능력을 증명하는 O-1A였습니다. 여덟 기준 중 셋이면 되고, 대표에게는 미국 VC의 투자와 회사에서의 역할과 한국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출국 전 할 일은 셋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주소를 옮겨 한국 거주자 지위가 어디서 끝나는지 분명히 할 것, 출국 전에 한국 회사 주식을 늘리지 말 것, O-1A 서류를 넉 달 안에 끝낼 것. 세 번째가 제일 쉬워 보였고, 실제로는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용어 - 국외전출세: 한국 회사의 큰 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주식을 출국일에 판 것으로 보고 매기는 양도소득세 - 세법상 거주자: 세금을 매길 때 그 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보는 지위.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을 그 나라에 신고 - O-1A 비자: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증명한 사람에게 주는 미국 비자. 연간 한도와 추첨이 없음 https://www.attorneyjun.com/attj-12-ceo-relocation-exit-tax-o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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