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준모
2026.06.10.
- 민간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된 일본의 사례
일본 주택가를 지날 때 참 신기하게 생각했던 것이, 많은 주택들에 붙어 있는 주식회사 이름들이었다. 그것은 직접 임대주택사업을 하거나 또는 임대주택을 소유자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해주는 부동산 법인들이었다.
[일본은 대화코(大和리빙), 레오팔레스21 같은 회사들이 개인 소유 주택을 빌려서 전대하는 구조가 발달해 있고, 이렇게 해서 주택 소유자는 공실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 By Claude]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공임대사업은 재정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공급 물량이 제한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일부 수혜자들에게만 로또 같은 혜택을 줄 뿐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기대감 이상의 혜택은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업자를 악마화 하는 시각이 많다는 것은 큰 문제라 생각한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가 중과되고 있는 것은, 투기 억제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민간부분의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에 큰 제약인 것도 사실이다. 일본은 주택 숫자에 따른 세금 차이가 없다]
그래서, 임대사업이 활성화 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다(이하 제미나이가 정리한 내용).
< 일본의 부동산 보유세 구조 >
1. 일본의 주택 보유세 기본 구조
일본의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고정자산세 (기본 세율 1.4%): 한국의 재산세에 해당합니다.
- 도시계획세 (최고 세율 0.3%):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만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합산 세율은 약 1.7%**로 낮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지자체가 공인한 '고정자산세 평가액'(보통 시세의 60~70% 수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체감 부담은 덜한 편입니다. 게다가 한국처럼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가 아니라 단일 세율입니다.
2. 일반 주택(실거주 포함)의 파격적인 특례
기본적으로 주택이 서 있는 토지에 대해 감면 혜택을 줍니다. (빈집 방치를 막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함입니다.)
- 소규모 주택지 (부지 200㎡ 이하):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1/6, 도시계획세 평가액을 1/3로 깎아줍니다.
- 일반 주택지 (부지 200㎡ 초과분):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1/3, 도시계획세 평가액을 2/3로 깎아줍니다.
<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금적 혜택 >
"임대 목적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추가로 주는 보유세 감면"은 없지만, 주택임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축" 및 “토지 혜택을 유지·확대" 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토지에 대한 혜택 (가장 큰 메리트)
나대지(빈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고정자산세를 100% 다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주택(맨션, 아파트 등)을 지어서 올리면, 그 토지는 위에서 언급한 '주택지 특례'를 받아 고정자산세가 즉시 1/6 수준으로 급감합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은퇴자들이나 자산가들은 토지 보유세와 상속세를 아끼려고 그 땅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2. 신축 건물에 대한 감면
새로 지은 건물(가옥)에 대해서 일정 기간 세금을 반값으로 깎아줍니다. (나대지나 노후건물을 방치하지 않고 새 건물을 짓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 감면 : 건물분 고정자산세의 1/2 감면
- 기간 : 일반 목조 주택은 3년간, 3층 이상의 내화/준내화 건축물(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등)은 5년간 적용됩니다.
- 조건: 주거 면적이 세대당 40㎡ 이상 240㎡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추가 혜택
일본 정부나 지자체 공인 기준에 맞춰 고령자용 전용 임대주택, 또는 '지자체 지정 우량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해 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신축 건물 고정자산세 감면 기간이 5년에서 최대 7~10년까지 연장되거나 감면 비율이 높아지는 추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4. 보유세 외의 강력한 '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을 할 때 보유세보다 크게 체감하는 세제 혜택은 따로 있습니다.
- "상속세" 대폭 절감: 자녀에게 그냥 현금이나 땅을 물려주면 상속세가 엄청나지만, 그 땅에 임대주택을 지어 운영 중인 상태로 물려주면 '대규모 택지 특례' 및 '차지권(빌려준 땅/건물의 가치 하락 인정)'이 적용되어 상속세 평가액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 "비용 처리를 통한 소득세 절세" :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 건물 수선유지비, 대출 이자, 관리비,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이야기한 고정자산세(보유세) 자체도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되어 임대소득세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본은 토지 위에 주택을 보유하는 것 만으로도 토지 보유세가 1/6로 줄어드는 기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신축 시 건물세 50% 감면과 강력한 상속세 방어 혜택을 주기 때문에 민간 임대사업(기업형 및 개인 서브리스)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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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정부의 주택정책의 방향이 "투기근절", "불로소득방지"라는 명분에 치우치거나, 주택가격 부양이나 억제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관점을 좀 달리해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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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이크로데이터
2026.06.11.
옳은 말씀입니다. 일본은 그래서 빈집인 상태로 놔두죠. 세금 차이 때문에. 그리고 해외의 민간임대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우리나라에 좀더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전세 제도가 그걸 막고 있습니다. 전세는 월세의 과도한 상승을 막아주는 순기능을 하지만, 이걸 악용한 몇몇의 사기꾼이 바지 사장을 동원해 전세 사기를 치면서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도 결국은 사업자. 수익을 추구하려면 안타깝지만 전세 제도는 이제 사라져야 할 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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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2026.06.11.
네, 빈집 문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기만 하면, 임차인이 있든 공실이든 관계없이, 토지분 고정자산세 1/6 특례가 유지됩니다. 거주자 유무는 과세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낡고 공실인 건물까지 철거를 안 하고 방치하는 "빈집"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전국 약 900만 호). 결국 2015년 「빈집대책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지자체장이 특정 빈집(特定空き家)으로 지정하면 토지분 1/6 특례를 박탈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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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훈
2026.06.11.
필요한 정보였는데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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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2026.06.11.
감사합니다.
좋아요

유정국
2026.06.11.
훨씬 합리적입니다. 이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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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2026.06.11.
주택정책도 중요하지만, 임대정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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