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버포커스
2026.06.30.
장례식장에서 처음 깨닫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십여 년 전 재혼하신 분들의 자녀가 종종 묻습니다. "새어머니가 재산을 다 가져가면 저는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이 질문 속에는 법과 정의, 그리고 혈연과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상속법상 혼인신고가 된 재혼 배우자는 상속인입니다. 함께 산 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동시에 돌아가신 분의 친자녀, 즉 전혼에서 낳은 자녀도 분명한 상속인입니다. 이혼했든 멀리 살았든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새 배우자가 데려온 계자녀입니다.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한집에서 몇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법적으로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친어머니 손에 크신 아들은 상속인입니다. 하지만 새어머니가 데려온 자녀는 법으로 묶인 가족이 아니므로 상속에서 남남입니다. 이 어긋남이 재혼 가정 분쟁의 핵심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를 미리 정리하셨습니다. 재혼 후 새 배우자와 마주 앉아 각자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살던 집은 남은 배우자가 사는 동안 거주를 보장하되, 사망 후엔 각자의 친자녀에게 돌아가도록 정하고, 그 내용을 양쪽 자녀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어르신이 먼저 떠나셨을 때 아무도 다투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누구 몫인지, 그것이 부모의 뜻이라는 걸 모두가 알았으니까요.
말로 하는 약속은 위험합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종이로 남겨야만 지켜집니다. 지금 재혼 관계에 있거나 그런 가정의 자녀라면, 상속인이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유언장을 통해 각자의 몫과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당신의 가정에서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실버포커스 #노후자산 #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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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현
2026.07.01.
그 어르신 현명하시네요. 노인분들 재혼이 상속재산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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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01.
대부분 처음 경험이라 어려움을 겪는데 현명한 분들이 가끔있어서 저도 그분들께 배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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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라
2026.07.01.
유산때문에 노년에 마음 맞는 짝을 만나도 살림을 못합쳐요. 미리 결정하면 좋은데 자식들이 가만있나요? 큰 싸움나고 그렇다보니 밖에서 몇번 만나다가 건더 못만나는거죠. 안타까운 일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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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포커스
2026.07.01.
네.. 매일매일 엄청난 다양한 일들이 쏟아지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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