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까꿍이 아빠 (Peekaboo.daddy)
2026.04.18.
💡안정적으로 확실히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절세계좌 3종(연금저축, IRP, ISA)의 추가납입을 최대화 하는 전략을 소개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길 정말 강추드립니다!)
이 전략은 "고소득자"이신분들이 "최강의 절세"를 위해 실제로 많이 운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고소득자분들은 절세가 최고의 재테크죠?)
여기서 고소득자는 1년에 7000만원정도의 저축을 하실수 있는 분을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꼭 고소득자가 아니시더라도, 연금저축에 대한 편견을 깨실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기에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제가 존경하는 '존 보글' 선생님께 바칩니다.)
절세계좌3종 :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ISA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이 있는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한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그러면 글이 너무 길어짐..)
그리고 이 계좌들에서 투자하는 종목은 S&P500과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상장ETF 입니다.
우선 절세계좌에 대해서 잘모르시더라도, 아래 내용들을 훑어서 읽어보시고 흥미가 생기셨다면,
유튜버 "박곰희TV"님 채널 재생목록에 가시면 "[연금부자수업] 책 내용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총 16개 강의인데, 매우 자세한 강의가 있으니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셔야 되는 것 1>
연금저축은 수령할때 이렇게 받습니다.
1) 년 1500만원 이하 : 3.3%~5.5% (연금개시 나이에 따라 다름)
2) 년1500만원 초과 :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세 포함
>> 이 전략은 1) 경우는 생각안해도 됩니다. 1년에 1500만원 타먹으려고 이 전략을 하는건 아니니깐요. 그리고 여기선 돈을 많이 타먹을거기때문에 2)에서도 16.5%로 분리과세로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연금저축에 쌓인돈은 이렇게 구성되있습니다.
1)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추가납입분)
2)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은 원금
3) 수익금
그리고 이 돈들은 나중에 연금탈때 이 순서로 과세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1) 세액공제 받지않은 추가납입분은 언제든 인출 가능하고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2), 3)은 위에 설명드린 연금저축 수령 기준에 따릅니다. (그냥 16.5% 분리과세로 생각하는게 편합니다.)
<아셔야 되는 것 2>
회사 퇴직 때 받는 퇴직금을 연금저축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원은 연금저축 수령 시 1500만원 한도 넘으면 16.5% 분리과세 하는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이 퇴직금 제원이 다 소진될때까지는 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금관련 세율계산은 매우 복잡하여 간단하게 예시정도로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30년 근무하고 5억의 퇴직금이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실제로 정년연장,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이것보다 더 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퇴직금을 일시수령하게되면 5~8%정도의 실효세율이 나옵니다. (개인별 연봉상승률에 따라 다름)
이걸 10년동안 나눠받으면 30%
11년차부터 40%, 21년차부터는 50% 감면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금을 아끼면 받을게 아니기 때문에, 그 퇴직금 제원을 10년분할한 만큼은 5~8% 세금의 70%만 내면 되고, 넘어선 금액은 5~8%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초과납입 최대활용 전략은 수령할때 이렇습니다.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본인이 필요한 만큼 빼 쓴다. (자가인출)
2. 다 쓰면 퇴직금제원으로 퇴직소득세를 5~8%의 70~100%수준으로 내면서 수령한다.
3. 위 제원들 다 쓰면 그제서야 16.5% 분리과세로 연금 수령한다.
사실 추가납입을 최대활용하면 1,2번 제원을 다 쓰는기간시 상~당합니다. (이 시간까지 과세이연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죠)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1년에 세액공제 받은 900을 제외하고 900만원 추가 납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ISA 매년 2000만원씩 넣고 3년+1일 마다 해지하면 8000만원만큼 연금저축으로 이전 가능합니다. (이 중 300만원은 세액공제 받으니 7700만원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됩니다.)
이러면 3년마다 900만원×3년+7700만원하면 1억400만원/3년 = 3467만원/년 입니다.
배우자 계좌 같이 활용하면 매년 비과세제원만 6933만원입니다. (배우자가 맞벌이가 아니면 더 크겠죠. +1000만원정도..)
이렇게 30년 모으고 은퇴한다고 하면
매년 6933만원을 30년동안 그냥 뽑아만 써도 아무런 세금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은행계좌에서 원금 빼쓰는거랑 똑같음)
이 추가납입분 제원 20.8억을 먼저 뽑아쓰고
퇴직금 5억까지 저율과세로 뽑아쓰고
그 다음이 수익금과 세액공제받은원금이 쓰이는데
이 또한 분리과세 16.5%입니다. 미국직투 양도세 22%다 싸죠.
아시겠지만 자산의 사이즈가 클수록 절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실제 투자금이 많은 고소득자분들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꼭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활용하면 좋은 방법이라, 이런방법도 있다는 것을 소개만 드렸습니다.
💡안정적으로 확실히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소개드렸는데, 좀 공감이 되셨을까요?
<흥미롭긴한데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유튜버 "박곰희TV"님 채널 재생목록에 가시면 "[연금부자수업] 책 내용 따라하기"가 있습니다. 총 16개 강의인데, 매우 자세한 강의가 있으니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블로거 'Stockclimbers'를 소개드리오니 좀 더 탐독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많이들 질문하는 내용들을 여러 시뮬레이션과 투자고수들의 철학으로 답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건보료 부과 이슈관련
사적연금인 연금저축에도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간혹 나왔다 들어갔다 합니다. 하지만, 금투세(지금은 취소됐지만) 도입되면 주식양도차익에도 건보료 부과됩니다.
저는 사적연금에 건보료 부과는 하더라도 다른 곳 다 하고 제일 최종적으로 부과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노후준비를 위해 최대한 사적연금을 장려하고 있고, 혜택은 점점 더 좋아질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보료가 부과된다한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납입분 원금에 대해선 당연히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설영드린 1번 제원)
이 글을 '존 보글' 선생님께 바친다고 한 이유가, 그 분의 철학이 온전히 담긴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그 분의 철학에 감명받았던 순간에 작성했던 글을 댓글에 첨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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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이 아빠 (Peekaboo.daddy)
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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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이 아빠 (Peekaboo.daddy)
2026.04.18.
📍제가 한가지 빼먹었네요.
매년 7,000만원씩 30년 납입하고, S&P500 및 나스닥100 반반 투자 시 기대수익률을 보수적으로 10%만 잡아도
원금 21억에 수익금 94억해서 115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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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상상
2026.04.18.
오~ 완전 디테일하게 설명을해주셨어요. 복사해서 저장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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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이 아빠 (Peekaboo.daddy)
2026.04.18.
도움되셨기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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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er
2026.04.19.
오늘도 이코인들들 위해 열일하시는 대디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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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이 아빠 (Peekaboo.daddy)
2026.04.19.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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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코
2026.04.19.
현명한 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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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꿍이 아빠 (Peekaboo.daddy)
2026.04.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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