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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2026.06.11.
#대출상담사_이야기 사실 문재인정부때부터 예견 된 이야기이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권이라는 제도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 표면적으로 본다면 임차인을 위한 제도처럼 보인다. 갱신청구의 주체가 임차인이기에... 딱...여기까지다. 현실은 내가 사는집은 갱신시 5%인상이라 맘놓고 거주를 하는데~ 주변의 시세는 그것보다 상위한다. 즉, 그 집에서 나오면 갈곳이 없다는 뜻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공공임대에 딱 맞는 제도인데, 이걸 민간임대에까지 적용이 되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이론적으로 여운자금을 5%상회하는 액수를 저축하면 될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 여유자금은 주식으로, 코인으로, 술집으로, 내옷과 자녀들 새옷으로 향한다. 그게 현실이다. 이 현실이 지금 다가오기 시작했다. 현재, 서울은 아파트가 부족하다. 착공량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집값은 뛴다. 이걸 정부가 세금과 금융정책으로 막고 있기에 겨우 이정도 오른거다. 허나, 이게 계속 될까? 강남의 부자들은 40억짜리도 현금으로 매수한다. 실제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리 기재된 경우가 많다. 피가 돌아야 하는데~ 피를 막고있다. 그저 인공심장에 의지를 하여 생명을 유지할 뿐이다. 정치인들~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좀 귀울이자. 나도 이나라가 싫어지기 시작한다.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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