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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사과
20시간 전
🏠 독학으로 공인중개사 합격하기 [계약법 체계도 알아보기] 🍏 모든 법은 총론과 각론으로 나뉜다. [총론] – 주관적 합치(사람) (1) 청약 + 승낙 [총론] – 객관적 합치(내용) (2) 청약 + 청약 <교차청약> 각론: 매매, 교환, 임대차 (3) 청약 + 사실 <의사실현> 사실이 있는 때 O, 사실을 안 때 X (4)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5) 계약 교섭단계에서 일방 부당파기 (6) 약관법 [총론] – 쌍무계약 효력 <권리> (1) 동시이행항변권 (2) 위험부담 (3) 제3자를 위한 계약 (4) 해제 • 해지 [각론] 매매, 교환, 임대차 🍏 민법에서 악의는 안다, 선의는 모른다로 정한다. 🍎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 알아보기 총론: 특정 법률 분야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공통 사항을 모아서 다루는 것. 각론: 총론에서 다룬 공통 원칙을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법률관계를 나누어 다루는 것. 합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의사나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고 일치함. 교섭: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본격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서로 조건이나 내용을 밀고 당기며 협의하고 조정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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